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협력 활동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사회질서 의식 함양과 치안협력 활동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경찰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함양 사업
2. 학교폭력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3.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경우의 추모ㆍ기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