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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311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장품 구입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소장품의 선정
5. 평가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
6. 구입대상과 소장품의 가격 심의
7. 구입 예정 소장품 화상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

구입 공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매도접수

① 창원시에 소장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료 사진
4.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5.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4. 5. 31.>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제5조

경매 구입

경매를 통해 소장품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구입제외 대상 소장품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소장품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 소장품 출납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구입 사전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매도신청 서류를 평가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구입 감정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자료의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기증 및 기탁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유상 기증 등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절차를 따른다.
1. 수집대상 소장품 및 절차 공고
2. 기증(기탁)신청서 및 자료 명세서 접수: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3. 기증(기탁)신청 자료 실물 접수
4. 기증(기탁)자료 평가
5. 기증(기탁)자료 결정
6. 기증(기탁)증서 발급: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② 기탁 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 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소장품을 반환 받을 때에는 자료 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증 및 기탁 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증ㆍ기탁의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기증(기탁)신청서와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기탁)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기증(기탁)신청 자료의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기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시장은 소장품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실무위원 또는 평가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일시 보관 및 반환

① 시장은 감정평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장고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반환 기간을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 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환 기간 경과 후 3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 자료를 반환받지 않는 신청인에게 보관에 따른 부대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장품 목록과 카드 등 소장품 정보에 관한 사항 2. 소장품 증감 등에 관한 사항 3. 소장품 출납 및 대여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보관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장품 정보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장품을 실 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을 소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장품 외에 수장고로 반입되는 자료도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인계자 또는 인계기관으로부터 보험가입 등을 요구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품 출납

시장이 전시, 보존처리, 대여 등을 위해 소장품을 박물관 내부ㆍ외부로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품 출납 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소장품의 출납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소장품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

수장고 보안관리

시장은 수장고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수장고에 출입 또는 접근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소장품 관리 담당자
2. 수장고 보안 담당자

제16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에 출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관리 담당자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장품 관리 담당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금지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금지
3. 그 밖에 소장품에 유해한 행위 금지

제17조

소장품 대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ㆍ공립ㆍ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ㆍ공립ㆍ사립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②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관이 신청한 소장품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소장품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장품 열람 및 복제

① 시장은 교육ㆍ학술ㆍ공무상의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기탁품을 복제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열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복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장품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제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시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열람 및 복제의 횟수, 수량,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제한 사항을 열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손상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할 경우
3.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⑥ 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소장품 열람 또는 복제
2. 소장품을 복제한 자료를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
3. 소장품을 복제한 자료의 사용 시 소장처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제1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소장품의 수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