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소장품의 선정
5. 평가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
6. 구입대상과 소장품의 가격 심의
7. 구입 예정 소장품 화상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창원시에 소장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료 사진
4.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5.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4. 5. 31.>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경매를 통해 소장품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소장품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 소장품 출납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매도신청 서류를 평가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자료의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장품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유상 기증 등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절차를 따른다.
1. 수집대상 소장품 및 절차 공고
2. 기증(기탁)신청서 및 자료 명세서 접수: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3. 기증(기탁)신청 자료 실물 접수
4. 기증(기탁)자료 평가
5. 기증(기탁)자료 결정
6. 기증(기탁)증서 발급: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② 기탁 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 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소장품을 반환 받을 때에는 자료 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증ㆍ기탁의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기증(기탁)신청서와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기탁) 사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기증(기탁)신청 자료의 실물을 평가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기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장품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실무위원 또는 평가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평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이 필요한 자료를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장고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반환 기간을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 반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환 기간 경과 후 3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 자료를 반환받지 않는 신청인에게 보관에 따른 부대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장품 목록과 카드 등 소장품 정보에 관한 사항 2. 소장품 증감 등에 관한 사항 3. 소장품 출납 및 대여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보관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장품 정보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장품을 실 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을 소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장품 외에 수장고로 반입되는 자료도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인계자 또는 인계기관으로부터 보험가입 등을 요구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시장이 전시, 보존처리, 대여 등을 위해 소장품을 박물관 내부ㆍ외부로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품 출납 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소장품의 출납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소장품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장고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수장고에 출입 또는 접근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소장품 관리 담당자
2. 수장고 보안 담당자
① 수장고에 출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관리 담당자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장품 관리 담당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금지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금지
3. 그 밖에 소장품에 유해한 행위 금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ㆍ공립ㆍ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ㆍ공립ㆍ사립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②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관이 신청한 소장품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소장품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ㆍ학술ㆍ공무상의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기탁품을 복제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열람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복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장품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제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시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열람 및 복제의 횟수, 수량,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제한 사항을 열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손상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할 경우
3.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⑥ 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장소에서 소장품 열람 또는 복제
2. 소장품을 복제한 자료를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
3. 소장품을 복제한 자료의 사용 시 소장처를 명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소장품의 수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