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이란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ㆍ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소장품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영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품을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소장품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소장품을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 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① 수집대상은 역사ㆍ문화ㆍ과학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 구입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자료를 소장품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범위에서 구입대상 및 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매유물, 국가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
2. 그 밖에 소장품을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소장품의 구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존ㆍ연구ㆍ전시 등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자료를 소장품으로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④ 자료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소장품 기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품 구입을 위한 평가대상의 선정, 기증ㆍ기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장품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소장품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소장품 수집의 우선순위
3. 구입대상 소장품의 실물 접수 여부 등 기초심사(사전평가)
4. 평가대상 소장품의 선정
5. 그 밖에 소장품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한 소장품 구입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3.>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업ㆍ노동ㆍ역사 분야의 전문가
4. 창원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① 시장은 소장품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창원시 소장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소장품의 진위 여부 감정
2. 구입ㆍ기증ㆍ기탁 소장품의 가격평가
3. 그 밖에 소장품 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해당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등록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수집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9. 30.>
4. 국립ㆍ공립 박물관 해당 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소장품 수집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3.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에는 소장품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① 시장은 소장품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형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