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여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 순위를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여주시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교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부서장, 여주교육지원청의 초등 돌봄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지역 돌봄 기관 대표
4.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6.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