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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30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8ㆍ12, 2023ㆍ12ㆍ22〉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 및 홍보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자금 대여
6.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서비스
10.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자리사업 우선 고용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2〕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2〕

제9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2〕

제10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는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