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293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