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 청소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3.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