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치매 검진과 치료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치매 검진과 치료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서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1.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치매치료비 및 관리용품 등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