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동두천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 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
4. 예산수반사항
5. 입법내용
6.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7. 비용추계서
가.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비용 추계서의 작성 : 별지 제1호서식
나.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별지 제2호서식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법제심사 전 다음 각 호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 「동두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3.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5. 「동두천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6.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평가ㆍ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붙여 법제부서의 장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7.>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와 제5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거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7.>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22. 3. 7.>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3. 7.>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2. 3. 7.>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의장이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는 심의하여야 할 의안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부서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의안을 법제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7.>
②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가 서로 관련될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2.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은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
3.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 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7.>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올린 안건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안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2. 3. 7.>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 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7.>
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7.>
1. 공포 전문
2. 공포문
② 법제부서의 장은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 기한까지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규칙안을 공포한다. 다만, 경기도지사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2. 3. 7.>
1. 공포 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며 공포문을 시보에 게재하도록 한다.
훈령과 예규에 대해서는 제3조, 제4조제1호 및 제5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22조를 준용한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유무를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검토 또는 정비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