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ㆍ북한이탈주민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전문개정 2009ㆍ10ㆍ9〕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2025ㆍ5ㆍ16〉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3. “매점”이란 제2조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단서삭제 2025ㆍ5ㆍ16〉
제4조
사전공고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5조
신청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3ㆍ9ㆍ27〉
제6조
우선순위 및 설치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한다.〈개정 2015ㆍ11ㆍ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제7조
장애인 등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이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7ㆍ1〉 ② 장애인 등은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목개정 2015ㆍ11ㆍ11〕
제8조
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삭제〈2019ㆍ12ㆍ27〉
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제9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