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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7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ㆍ북한이탈주민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전문개정 2009ㆍ10ㆍ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2025ㆍ5ㆍ16〉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3. “매점”이란 제2조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단서삭제 2025ㆍ5ㆍ16〉

제4조

사전공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5조

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3ㆍ9ㆍ27〉

제6조

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한다.〈개정 2015ㆍ11ㆍ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제7조

장애인 등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이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7ㆍ1〉 ② 장애인 등은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목개정 2015ㆍ11ㆍ11〕

제8조

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삭제〈2019ㆍ12ㆍ27〉
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제9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