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월전 장우성화백의 작품전시를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과 나아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월전 장우성화백의 작품전시를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과 나아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85(관고동)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ㆍ3ㆍ21〉
① 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상설전시실은 기증자의 기증취지에 따라 월전 장우성 전용전시실로 운영하며, 기획전시실은 미술관 전시실의 기능으로 운영한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미술관의 상설전시장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이천시 시립월전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10:00부터 17:30까지 한다.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ㆍ내용 및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대관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1ㆍ6ㆍ25〉
1. 전액반환
가.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때
다. 관람료를 지불한 자가 전시실 입장 전 반환을 요구한 때
2. 50퍼센트 반환 : 관람료를 지불한 자가 관람 중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관람 중단 및 반환을 요구한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면제 한다.〈개정 2019ㆍ12ㆍ27, 2021ㆍ6ㆍ25, 2022ㆍ11ㆍ11, 2023ㆍ9ㆍ27〉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5.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감면한다. 다만, 별표 1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6ㆍ25〉
③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을 포함하여,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ㆍ12ㆍ27〉
①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되,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의 경우에는 검인하지 않고 검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에서 대ㆍ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ㆍ팜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은 직접 판매 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 할 수 있으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의 판매대금과 위탁판매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미술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미술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시작품을 기증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및 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매년 미술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6조 규정에 의거 미술관에 학예사를 둔다.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소장품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의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항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국내외 미술계 교류 촉진 및 홍보
4.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술관에 필요한 출장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관장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당해 미술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월전장우성화백의 기증품
2.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으로써 시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작품
시장은 소장품을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은 수장고에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 자료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여의 결정 및 처리의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작품을 대여 받은 자가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또는 자료의 기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품 또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행사를 위해 전시실과 강당ㆍ세미나실 및 부대시설(이하 “전시실 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대관의 신청 및 허가 등 대관허가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등을 대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개시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징수한 대관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퍼센트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한 때
2.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①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 등을 대관 받은 자가 전시실 등의 시설과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관장은 매월 미술관 전시실 대관사항과 수장작품 관리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1항에 의한 관람 및 매표시간
2. 제9조의 매표 및 수표
3. 제10조제1항에 의한 전시홍보물의 판매
4. 제17조의 소장품의 관리대상
5. 제18조의 소장품의 관리
6. 제23조의 작품기증
7. 제24조제1항에 의한 대관허가
8. 제25조의 대관의 제한
9. 제27조의 대관의 감면
10. 제28조에 대관의 취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