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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7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이천시가 일자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통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12ㆍ27〉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사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3. “취업지원시설”이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9ㆍ12ㆍ27〉
② 시장은 노동자의 임금조건,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을 갖추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종합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이천시 일자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ㆍ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6.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공공일자리 사업
8.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일자리 영향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일자리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9조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ㆍ12ㆍ27〉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ㆍ12ㆍ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개정 2020ㆍ6ㆍ30〉
1. 시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
2. 이천시의회의원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내
다.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1호에 포함되는 일자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일자리 지원시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운영
3.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 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ㆍ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16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이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