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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7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ㆍ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2.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 2. 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이 경우 출동지역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 [본항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2.21.]

제4조

수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할 경우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및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 보장구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위탁한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서 지원대상자 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1.>

제6조

신청·지원절차

① 보장구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해당 증명서류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 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
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 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의 제한 등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를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