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공급시설”이란 LPG(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소형LPG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LPG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4.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외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과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및 소형LPG저장탱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 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 LPG공급시설 등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소를 둔 이천시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LPG공급시설과 소형LPG저장탱크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