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4.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이용료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7.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증표를 말한다.
①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이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원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바우처 제공과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및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이 정부지원금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가정에서 서비스(단축형 또는 표준형)를 지원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 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과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공한다.
①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서
2. 출산 또는 출산 예정 관련 증명서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주민등록초본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제3조제2항의 대상자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청구한 본인부담금 비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①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정부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하며, 바우처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ㆍ관리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세부사항은 해당연도의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