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공예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명장의 선정분야는 왕골,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 등 공예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2025ㆍ8ㆍ8〉
1. 3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
2. 공고일 현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
3.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공예산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장 중 어느 한 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ㆍ8ㆍ8〉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매월 3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명장으로 선발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8ㆍ8〉
③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술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8ㆍ8〉
④ 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시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공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8ㆍ8〉
④ 시장은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8ㆍ8〉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명장활동비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예ㆍ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명장을 홍보할 수 있으며 명장의 공예품을 우선 구매하여 시 홍보기념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의 공예품을 공예품 전시판매장 등 판매처에 판매촉진을 알선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명장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 등 그 밖에 명장의 선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명장의 지위는 직계비속 등 누구도 상속ㆍ유증 등에 따라 승계할 수 없으며, 명장은 그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5ㆍ8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