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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6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6조

경비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문화원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이천시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편성

시장은 매년 예산에 이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

보조금 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