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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6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의 노래인 동요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워 주며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요”란 어린이들의 꿈과 의욕을 담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에 의해 불리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말한다.
2. “동요문화산업”이란 동요와 관련 있는 문화산업(동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동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동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 동요진흥 정책의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지역 동요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동요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동요의 창작활동과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시의 동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요 관련 콘텐츠 개발
2. 동요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동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ㆍ학술ㆍ홍보ㆍ사업
4. 동요자원 조사ㆍ발굴ㆍ연구 및 동요 관련 자료집 발간사업
5. 동요 창작활동 지원
6. 동요 경연대회 및 축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동요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8. 그 밖에 동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동요 및 동요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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