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에게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이천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에게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이천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목재문화체험장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871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예전시실, 목공예체험실, 목공예공방, DIY교육실 등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건의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제공
2.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3. 목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체험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청 공원녹지과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23ㆍ3ㆍ6〉 ③ 시장은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료, 재료비, 사용료 등(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을 면제 또는 일부를 감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체험장을 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 시장은 목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 2.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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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 외에는 매일 개장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3. 제2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ㆍ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화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입마개를 부착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체험장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료비가 있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③ 체험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ㆍ11ㆍ7〉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7. 이천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천시민에게 재료비의 30%를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체험장 내 시설에서의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신용카드 결제 수입금은 매월 10일 세외수입 조치해야 한다.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