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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259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ㆍ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도자기의 역사를 연구하고 분포실태를 파악하여 한국도자기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이천시 및 국내ㆍ외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 도자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자전집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도자전집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심사
3. 도자전집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장이 도자전집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자전집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도자전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도자전집편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6조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시에서 도자전집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에서 도자전집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도자전집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등 도자전집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자전집편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도자전집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