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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258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1-01-11공포 2021-01-11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ㆍ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관리대장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의 회수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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