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시장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주요 시설물 또는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및 화재 예방,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ㆍ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천막형 비ㆍ햇빛 가리개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구청장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회가 법 제 65조제7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기 제출한 동의내용, 동의철회 사유 등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한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