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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5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행정협력 민간단체”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이천시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협력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본 조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에서 권장하는 시민 행복 증진 사업 및 규제개선 사업, 각종 시 현안사업
2.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
3.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연구, 홍보 및 협업 사업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홍보

시장은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성공사례가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시장은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에게「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관리

제3조 각 호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점검ㆍ감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