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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 행복증진 조례자치법규 220525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행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상태를 말한다.
2. “행복지표”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를 말한다.
3. “행복지수”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행복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복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
3. 행복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행복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민 행복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시장은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주요 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청회, 토론회, 포럼
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
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제8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천시의회 의원
3.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현장중심의 행복증진 정책개발을 위해 위원회 안에 시민참여 특별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행복지표 등

① 시장은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되, 그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출된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3조

행복영향평가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행복증진 교육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ㆍ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예산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검토하여,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행복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지급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자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