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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250

인천광역시 서해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지정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 함은 밀집도의 기준으로 별표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이란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점포 면적을 말한다.
3. 30개 이상 점포 수를 산정할 때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4.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상권의 경우에는, 도로폭이 50미터 이상이면 분리된 상권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1개의 상권으로 본다.

제3조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지정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지정 변경 신청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