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군포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군포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ㆍ시행
2. 군포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ㆍ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3조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ㆍ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전통무예 관련 공연 및 교육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전통무예 단체를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전통무예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