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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23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01-15공포 2021-01-15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군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고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ㆍ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공공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예술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창작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시 공공예술을 위한 창작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창작소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작소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해당 창작소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사업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공공예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국내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 운영하는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창작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