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22.>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과 임종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사전연명의료 결정 등을 포함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이하 “엔딩노트”라 한다)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4.22.>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시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게 할 수 있다.
④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임종준비 및 사전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22.>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22.>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임종준비교육에 관한 사항 5.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ㆍ연명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23.7.4.>]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7.4.>]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연명의료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7.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7.4.>]
누구든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