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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3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01-15공포 2021-01-15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