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은 성별ㆍ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6.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7.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1.2.>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1.2.>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법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
4.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사 및 연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5.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2.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후 영위를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4.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6.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신설 2025.1.2.>
7.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1.2.>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그 밖의 저소득 홀몸노인
③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배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ㆍ가정의 달ㆍ노인의 날ㆍ어버이날ㆍ노인학대 예방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노인 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