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철원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철원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