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거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정기준의 시설이 설치된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자립하여 사회적으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거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정기준의 시설이 설치된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자립하여 사회적으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공동생활가정”(이하“아동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장애인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3.“노인 공동생활가정”(이하“노인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을 말한다.
4. 공동생활가정(이하“그룹홈”이라 한다)과 관련한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 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홀로 사는 어르신”이라 함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 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해당 마을 리장 등이 인정하는 노인
6.“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그룹홈의 유형은 아동 그룹홈, 장애인 그룹홈, 노인 그룹홈으로 구분한다.
그룹홈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전문 인력에 의한 사업수행 원칙
2. 기준 시설확보의 원칙
3. 인도주의와 입주자 존엄성 유지의 원칙
4. 입주자 사회적 자립의 원칙
5. 평가의 원칙
6. 기타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보호ㆍ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2. 입주자의 재활 및 치료
3. 입주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4. 입주자의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5. 입주자의 취업알선 및 교육
6. 지역사회 지원연계 사업
7. 입주자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등
① 각각의 그룹홈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설치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하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그룹홈의 입주인원은 제12조에 따르며, 2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① 그룹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룹홈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폐지 또는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자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룹홈별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그룹홈 가.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양육, 이탈 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나. 시설 입소보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다.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라.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여 읍면장이 승인한 아동 2. 장애인 그룹홈 가.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나. 시설입소자 및 재가 장애인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그룹홈에서 생활하 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여 읍면장이 승인한 사람 3. 노인 그룹홈 가.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나. 기타 운영자 필요하다고 신청하여 읍면장이 승인한 사람
입주자는 운영주체에서 선정한다.
그룹홈의 입주정원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정원을 결정한다.
①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룹홈의 설치에 필요한 일상생활용품 및 운영비 보조금 신청과 지원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보조금 신청서에 그룹홈 설치ㆍ운영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2. 운영주체는 그룹홈에 필요한 주택을 확보하고, 군수에게 설치 신고를 득한 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다.
3.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을 교부한다.
4. 기타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부 결정취소, 시정지시, 보조금 교부정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그룹홈의 지정 취소, 위탁취소, 폐지 또는 폐쇄하거나 정지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① 운영주체는 연간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고된 규정이 적정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는 지적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내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그룹홈의 지정 취소, 위탁 취소, 폐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적인 관리와 운영은 운영주체의 관리, 운영규정에 준하여 시행하며, 별도 규정 필요시 운영주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