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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23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법무업무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상담 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실시하되, 상담요일과 상담시간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상담관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고문변호사
2. 시 관할구역의 군법무관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19.4.12.>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12.>
③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1.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상담관 스스로 상담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상담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상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8조

수당

시장은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