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활동과 구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활동과 구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지에 조직된 “서초경찰서 및 방배경찰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구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2.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경찰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