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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25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 형성을 위해 서초코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초코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3. “회원”이란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서초코인 운영시설”이란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환가”란 회원이 참여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서초코인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단위 및 가치

서초코인의 단위는 코인으로 하며, 1코인은 법정통화 100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제4조

유효기간

서초코인의 유효기간은 제공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서초코인의 제공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초코인을 제공한다. 다만, 제2호의 활동에 대해서는 회원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한다)에게 서초코인을 제공한다. <개정 2024. 3. 14.>
1. 자원봉사 활동
2.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활동
3.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
5. 재능 기부 활동
6. 재난ㆍ안전 관련 활동
7. 그 밖에 주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참여 활동

제6조

서초코인의 사용

서초코인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기부할 수 있다.

제7조

서초코인의 기부

회원은 보유 중인 서초코인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서초코인을 기부할 수 있다.

제8조

회원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 및 종사자
③ 회원에서 탈퇴하려는 사람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서초코인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9조

회원의 준수사항 등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초코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서초코인의 재판매ㆍ환전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3. 서초코인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각 동에 설치한 자치회관
3.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 시설 또는 사업장
② 구청장은 회원이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서초코인을 사용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방법, 절차 및 비용 보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준수사항

①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서초코인 결제를 거절하거나 서초코인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②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서초코인 사용 활성화와 회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코인 제공ㆍ사용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2조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에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초코인의 환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초코인의 제공 활동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서초코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초코인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초코인 업무 총괄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초코인 업무 총괄 과장, 주민자치 업무 총괄 과장, 환경 또는 복지 업무 총괄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분야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2.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경미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초코인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제18조

서초코인 활성화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초코인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서초코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초코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초코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초코인시스템 회원 가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

제19조

서초코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서초코인의 발행ㆍ제공 및 결제 등을 위해 서초코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초코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관련 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전문업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초코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