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 형성을 위해 서초코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 형성을 위해 서초코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초코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3. “회원”이란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서초코인 운영시설”이란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환가”란 회원이 참여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서초코인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서초코인의 단위는 코인으로 하며, 1코인은 법정통화 100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서초코인의 유효기간은 제공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초코인을 제공한다. 다만, 제2호의 활동에 대해서는 회원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한다)에게 서초코인을 제공한다. <개정 2024. 3. 14.>
1. 자원봉사 활동
2.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활동
3.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
5. 재능 기부 활동
6. 재난ㆍ안전 관련 활동
7. 그 밖에 주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참여 활동
서초코인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기부할 수 있다.
회원은 보유 중인 서초코인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서초코인을 기부할 수 있다.
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 및 종사자
③ 회원에서 탈퇴하려는 사람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서초코인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초코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서초코인의 재판매ㆍ환전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3. 서초코인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각 동에 설치한 자치회관
3.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 시설 또는 사업장
② 구청장은 회원이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서초코인을 사용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방법, 절차 및 비용 보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서초코인 결제를 거절하거나 서초코인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②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서초코인 사용 활성화와 회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코인 제공ㆍ사용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에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초코인의 환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초코인의 제공 활동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서초코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초코인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초코인 업무 총괄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초코인 업무 총괄 과장, 주민자치 업무 총괄 과장, 환경 또는 복지 업무 총괄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분야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2.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경미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초코인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서초코인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서초코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초코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초코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초코인시스템 회원 가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
① 구청장은 서초코인의 발행ㆍ제공 및 결제 등을 위해 서초코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초코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관련 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전문업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초코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