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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22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1-13공포 2021-01-13공포번호 6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모니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모니터”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거나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등으로 시정에 협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니터 제도”란 시가 각종 행정 분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모니터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시민 모니터는 모니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모니터가 제안ㆍ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시민 모니터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 등 모니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모집 및 위촉

① 시민 모니터 모집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구ㆍ군이나 관련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 모니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임기

시민 모니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시 제8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① 시민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모니터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 모니터별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모니터의 인적사항 및 제보사항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 등

① 시장은 시민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활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참여를 요청한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한 시민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기진작

시장은 모범이 되거나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 모니터에게 포상, 견학, 연수, 수련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확인 및 점검

시장은 모니터 제도의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그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