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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1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1-13공포 2021-01-13공포번호 6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부산광역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 시키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시민(다른 지역주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경우
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경우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경우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경우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2. “공모제안”이란 시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시책사업에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우수한 제안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모든 시민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을 시장에게 단독 또는 공동 제안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시책이나 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접수된 제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접수한 제안의 채택과 등급 결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③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안총괄 업무 부서장, 제안 업무 소관 부서장 중 5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내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공모제안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 사항의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
2. 위촉위원의 과반수의 출석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심사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 등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회의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무심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에서 실무심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유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이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실무심사 후 그 결과를 제안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안의 채택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안의 재심사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개선‧보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적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결과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채택제안의 시상

① 채택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상ㆍ은상ㆍ동상ㆍ 장려상, 노력상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수상등급의 부상은 공동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미만
③ 시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았거나 시상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공모제안의 경우 그 공모계획에서 계획된 예산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을 시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⑥ 시장은 수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받은 제안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 및 성과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수입증대 등의 성과 여부를 측정하여야 하며, 실시 성과의 측정 기간은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0조

확인 및 점검

① 시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부서‧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의 제안채택 실적, 채택제안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