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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1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0-26공포 2022-10-26공포번호 6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2. “119안전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주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2. 10. 26.>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책무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의 종류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119안전하우스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생활안정자금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유관기관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119안전하우스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피해에 상당하는 5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은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119안전하우스 지원 및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2.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3.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
4.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ㆍ군 공무원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및 119안전하우스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ㆍ단체의 임직원
③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재난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지원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