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시민경제 및 시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4.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민간기업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부산 연안의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드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의 수산자원 조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