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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521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시민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지속가능한 부산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방향
2. 해양교육 진흥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해양교육 활성화

시장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2. 해양연구ㆍ교육기관 등 해양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청소년 바다학교 등 해양교육 프로그램, 교재,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ㆍ운영
4. 해양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배치 및 해양인재 육성
5. 대학교의 해양 관련 강의 교과 개설 지원
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

부산해양교육협의회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교육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부산광역시해양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진흥계획 수립 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및 교육청의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역 내 해양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2. 해양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3.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자

제8조

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해양교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교재, 시설ㆍ장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해양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학교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사회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지원 및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해양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촉진ㆍ장려하는 등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