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사업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ㆍ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공공기관 내부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의 시설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고 다(多)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 이용객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
④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학생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데 기여한 업소 또는 기업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의 기준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경우
[본조신설 2025. 3. 5.]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