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ㆍ제조ㆍ가공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5.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시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기본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시의 먹거리 정책은 농업, 경제, 사회,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 계층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한 먹거리 종합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정책을 위해 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 12. 28.>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 먹거리 정책의 기본내용 및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 전담부서 운영, 관계부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먹거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ㆍ시행과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활성화 지원
6. 먹거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협력사업
7. 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및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1.>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먹거리 보장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선순환 체계 관련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정책의 구성ㆍ조정ㆍ통합ㆍ방향 설정
4.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먹거리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6.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및 공표
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0. 11.]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시장, 경제정책실장, 인구청년정책국장, 시민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먹거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
3.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대표
4.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용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