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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21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신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발산업”이란 각종 신발의 제조와 판매를 위하여 관련된 산업(신발완제업, 신발부품업, 신발원부자재업, 신발기계제조업, 신발금형업, 신발디자인업 및 유통판매업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9.]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발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시장은 신발산업의 친환경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폐신발의 재활용 촉진 및 순환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ㆍ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발산업의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발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9., 2025. 12. 31.>
1.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신발산업의 기술혁신과 첨단화
3. 신발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신발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신발산업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6. 신발산업의 정보화 및 통계기반 구축
7. 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
8.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신발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신발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5. 7. 9.,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신발산업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3. 신발산업의 기반 확충 사업
4. 신발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5. 신발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6. 신발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7. 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 12. 27.>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신발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 12. 27.>

제9조

신발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신발산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6.>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발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AI산업혁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신발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제10조

위원의 임기삭제

삭제 <2025. 12. 3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발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신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5조

포상

시장은 신발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