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거나,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및 처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노동자의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노동자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4. 3.>
삭제 <2024. 4. 3.>
삭제 <2024. 4. 3.>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4. 3.>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 4. 3.>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