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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20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1-13공포 2021-01-13공포번호 6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양정동)에 둔다.

제3조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6. 노동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노동자 권익 구제 상담 등을 위하여 센터 내에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시 특성에 맞는 노동권익증진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노동권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센터 담당 부서의 장
3.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노동자 단체 등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노동권익 및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한다.

제9조

고용승계

시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