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예외적으로 시장이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
2. 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사업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사업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ㆍ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최저주거 기준」과 관련 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ㆍ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