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