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하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하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폭언ㆍ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위의 각 목에 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5.1.>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신설, 2023.11.23.>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11.23.>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개정, 2023.11.23.>
4.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개정, 2023.11.23.>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의2.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개정, 2023.11.23.>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23.>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신설, 2023.11.23.>
2.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ARS 음성 안내<신설, 2023.11.23.>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신설, 2023.11.23.>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신설, 2023.11.23.>
5.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신설, 2023.11.23.>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신설, 2023.11.23.>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요원, 청원경찰, 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23.11.23.>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1.23.>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