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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9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1-12공포 2021-01-12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며 생산자가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소득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 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인접 시군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 단계를 거쳐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에너지 등 자원을 낭비 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제휴푸드”란 하남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하여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 등 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8.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포장ㆍ 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 정신 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며,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4조

기본요건

로컬푸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생산자는 판매가격 결정, 소분ㆍ포장, 전시ㆍ수거를 직접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생산자는 해당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납품하는 자이어야 한다.
4.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shop in shop)으로 한다.
5. 로컬푸드를 취급하여야 한다.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여야 한다.
7. 제휴푸드를 진열ㆍ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참여주체의 책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해당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국의 국장과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 농가
4.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생산단지 조성사업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활성화사업
② 시장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품목선정 및 품질관리,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2. 납품 농산물의 다양화 및 출하시기 조절에 관한 사항
3.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유통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포장재 등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소비자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방문 후 생산ㆍ수확ㆍ포장 등 체험활동
2.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식 등 유통체계에 관한 교육 및 교류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6조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우선 사용

시장은 농업 농가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로컬푸드 교육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종사자, 유통업종사자 등이 로컬푸드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소비촉진

시장은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효율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20조

정책의 타 지자체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제휴 푸드 먹을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타 지자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 인력, 기술의 교육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로컬푸드 육성 유공자 포상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