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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19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하남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옹호
4. 인권침해 요소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별 시행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공직사회의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정한 것 외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독립성 보장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6조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